화장품이 아니라 식품: 한국 이너뷰티를 수입할 때 달라지는 것

이너뷰티는 스킨케어와 같은 매대에서 팔리지만 수입 규정은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일정과 서류, 그리고 유통사에 하는 약속에 어떤 의미인지 정리합니다.

'이너뷰티'라는 말은 오해를 부릅니다. 매장에서는 세럼 옆에 놓이고, 사 가는 사람도 같으며, 담당 바이어까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관에서는 식품으로 분류되며 그에 따르는 요구 사항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 차이는 대개 뒤늦게 드러납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매대 진열 일정까지 이미 말해 둔 다음입니다.

카테고리는 매대가 아니라 성분이 결정합니다

SPRX 라인업이 좋은 예입니다. 한 브랜드 안에 규제상 지위가 네 가지나 공존합니다. 워터믹스 제로와 쓰리아웃은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포만쉐이크와 알파CD 제로는 기타가공품으로 통하며, 위스틱 엔자임은 효소식품으로, 퍼스트 올리브 토마토 샷은 유기가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수입국에서는 이 구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각 제품은 현지 규정에 따라 다시 분류되며, 기준이 되는 것은 성분과 표시된 용도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내 등록 지위를 확인하는 일은 유용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경로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을 ANVISA가, 멕시코에서는 COFEPRIS가, 칠레에서는 ISP가 관할합니다. 이름만 다른 하나의 절차가 아닙니다. 제출 서류도, 라벨 요건도, 어떤 표현이 허용되는지도 서로 다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식품은 스킨케어보다 절차가 엄격하고 기간도 깁니다.

협상에서의 실무적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품이 매대에 오르는 날짜는 현지 규제 컨설턴트가 성분을 검토한 뒤에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전까지 어떤 일정도 추정에 지나지 않으며, 나중에 약속을 미루기보다 파트너에게 이를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조사에 미리 요청할 자료

마케팅 순서로 나열된 성분 목록이 아니라 전성분 정량 자료. 제조 시설 인증서, 한국의 경우 보통 GMP와 HACCP입니다. 품목별 규격서와 유통기한, 보관 조건. 핵심 원료의 원산지 정보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SPRX는 알파사이클로덱스트린을 전량 미국산으로 밝히고 있으며, 규제 당국은 이런 세부 사항을 묻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귀사 시장의 요건에 맞추어 포장 문구를 바꿔 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식품에서는 대부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며, 수정 범위는 최소 주문 수량과 생산 기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