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의 특허: 누구의 것이며 무엇을 보호하는가

크림 설명에 적힌 특허 번호는 무게감 있어 보이지만, 번호만으로는 그 특허가 누구의 것인지도, 무엇을 포괄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문구를 자사 자료로 옮기기 전에 공급사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제조사는 제품 설명에 특허 번호를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번호가 있으니 서류가 있고, 서류가 있으니 말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호만으로는 그 특허에 기댈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특허에 관한 문구가 귀사 카탈로그나 포장, 또는 귀사 고객용 프레젠테이션으로 옮겨지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는 누구의 것인가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브랜드가 자사 소유가 아니라 생산을 맡긴 공장이 보유한 특허를 정직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은 없습니다. 처방은 실제로 보호받고 있고, 제품에도 실제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권리자가 다르며, 이는 전체 그림을 바꿉니다.

실무적 의미는 단순합니다. 특허가 위탁 제조사에 있다면, 같은 공장에 생산을 맡기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에도 동일한 보호 성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스스로 짐작하는 독점성은 여기에 없습니다.

저희 업무에서 나온 실제 사례입니다. AGERIN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브랜드 자료에 제시된 그대로 특허를 하나의 목록으로 묶어 적었습니다. 회사는 공개 전에 원고를 읽고 저희를 바로잡았습니다. 아게라텀 추출물에 대한 네 건의 특허는 자사 소유이고, 쿨링 성분에 대한 특허는 위탁 제조사의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페이지가 공개되기 전에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특허가 무엇에 대해 등록되었는가

물질 특허, 조성물 특허, 용도 특허는 서로 다른 것이며 무게도 다릅니다.

분리된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가 가장 강합니다. 분자를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조성물 특허는 구체적인 처방, 즉 조합과 배합비를 보호합니다. 용도 특허는 이미 알려진 물질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괄합니다.

제조사가 “특허 성분”이라고 말하면 셋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특허가 어디에서 효력을 갖는가

특허는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한국 등록은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귀사 시장에서는 보호도, 경쟁사에 대한 금지력도 없으며, 제품 이력의 한 가지 사실일 뿐입니다.

자국 영역에서의 보호가 중요하다면 바로 그곳의 출원과 등록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법적 효력이 아니라 처방 뒤에 연구가 있다는 근거가 중요하다면 한국 특허로 충분합니다. 다만 구매자에게도 정확히 그렇게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할 질문 목록

특허 권리자가 브랜드인지 공장인지. 무엇에 대해 등록되었는지, 물질인지 조성물인지 용도인지. 어느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지. 현재 유효한지 아니면 존속기간이 끝났는지. 사본이나 등록원부 발췌본을 받을 수 있는지.

좋은 공급사는 이런 질문에 차분하게, 기분 상하지 않고 답합니다. 통상적인 질문이며, 진지하게 거래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답이 모호해지기 시작한다면 그 자체가 답입니다.